검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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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점검 절차를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수리한 후 다시 운행하기 위해 받는 수리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검사 기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연장 신청: 차량의 도난, 사고,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리검사
수리검사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후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이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전손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검사 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검사는 공차 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한 상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검사 항목 | 주요 내용 |
|---|---|
| 관능검사 | 육안 및 장비를 이용한 차량 전반의 상태 확인 |
| ABS검사 | 제동 장치의 작동 상태 및 제동력 측정 |
| 하체검사 | 차량 하부의 부식, 변형, 부품 이탈 여부 점검 |
| 전조등 검사 | 전조등의 밝기(광도) 및 조사 방향 측정 |
| 배출가스 검사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
예약 및 행정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온라인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제를 운영한다. 사용자는 차량 번호 인증 후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경과 일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리인이 검사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