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 기구이다. 2021년 4월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요 사건의 수사 결과나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사의 민주적 통제 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 경찰수사심의위원회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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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찰조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3중 심사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수사 기관 내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다.

  • 위원 구성: 경찰청 제3기 위원회(2025년 9월 출범)는 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인력풀 확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준 대비 약 2.5배로 확대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공정성 강화: 위원장이 정한 차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전순번제'를 도입하여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심의 절차 및 권한

사건관계인(고소인, 피해자, 피조사자 등)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의 내용: 수사의 완결성, 공정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권고 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수사, 보완수사, 신속처리, 또는 담당 수사관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
  3. 법적 효력: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발 사건과의 관계

2022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고발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고발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고발인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주요한 경로로 본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신청이 활용되고 있다.

심의 및 조치 현황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조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수사심의 신청 건수보완·재수사 등 조치 건수
2021년2,131건274건
2022년2,443건375건
2023년3,148건385건
2024년5,367건585건

제도 발전

2025년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 사건관계인 출석·진술권: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 면담 근거 마련: 심의 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직접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운영 확대: 서울경찰청 등 일부 시·도경찰청은 외부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회의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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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