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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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은 국가가 법을 집행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물리력이나 제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인 '과잉 형벌'을 정비하고, 이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형벌 중심의 규제 관행을 재검토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배경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1차 110개 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2차에서 331개, 3차에서 총 441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목적은 형벌 위주의 규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비의 5대 원칙
경제형벌 정비는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 책임성: 위반 행위의 정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 시의성: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을 정비한다.
- 보충성: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정 제재를 우선 고려한다.
- 형평성·정합성: 유사한 위반 행위 간 처벌의 형평성을 맞춘다.
-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형벌의 행정벌 전환 및 완화
사업주나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특히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인 경우 징역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사례:
-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형벌 폐지
-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시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전환
-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 시 즉각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부과
-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 부과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위법 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과징금 상향: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높였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요율 조정: 매출액 대비 과징금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 반복 위반: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담합 및 시장 질서 교란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부과 하한율을 대폭 상향하였다.
| 위반 유형 | 기존 하한 | 개정 하한 |
|---|---|---|
| 매우 중대한 위반 | 10.5% | 18% |
| 중대한 위반 | 3% | 15% |
| 중대성이 약한 위반 | 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