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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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은 국가 권력이 법을 집행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인 '과잉 형벌'을 개선하고, 대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위축된 경제 활동을 완화하기 위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형벌의 행정벌 전환 및 완화
사업주나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주요 사례:
-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형벌 폐지
-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시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상향
-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에서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 부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최대 50억 원까지 높이고, 위치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기존보다 5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인 위법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담합 및 사익편취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크게 높이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위반 유형 | 기존 하한 | 개정 하한 |
|---|---|---|
| 매우 중대한 위반 | 10.5% | 18% |
| 중대한 위반 | 3% | 15% |
| 중대성이 약한 위반 | 0.5% | 10% |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 상한을 높이더라도 실제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하한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