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는 대한민국의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전 보장 업무를 관장하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다. 1981년 4월 8일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주로 '안기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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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및 목적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주요 직무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명시된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수집 및 배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보안 업무: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
  • 수사권 행사: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기획 및 조정: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과 조정

조직 구성

기관의 수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부장 아래에는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두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조직의 세부 구성, 소재지 및 정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졌다.

사건 및 논란

국가안전기획부는 존속 기간 중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운영하며 정관계 고위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도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훗날 X파일 사건 등을 통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개편 및 폐지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본연의 정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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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영어: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SP) 또는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혹은 단순히 안기부(安企部)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95%88%EC%A0%84%EA%B8%B0%ED%9A%8D%EB%B6%80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 최근 수정 시각 : 2026-04-13 13:06:10 # 국가안전기획부 [[대한민국|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letter-spacing:-0.5px"{{{#!folding [ 펼치기 · 접기 ]{{{#!wiki style=…https://d.mir.pe/w/%EC%95%88%EA%B8%B0%EB%B6%80법령 > 본문 > 국가안전기획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본문 > 국가안전기획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연혁) ## - 국가안전기획부법 ##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제·개정문)또는 관보를 확인해…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427주요연혁 | 국정원역사 | 기관소개 | NIS 국가정보원주요연혁 | 국정원역사 | 기관소개 | NIS 국가정보원 -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보조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 관 소 개 ## 주요연혁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목적아래 1961.06.10 「중…https://nis.go.kr/ID/1_5_2.do국가안전기획부법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조 (목적) 1.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1. 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94.1.5> 제…http://14cwd.pa.go.kr/president/1bm/1b18m/1b18i001.asp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