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는 대한민국의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전 보장 업무를 관장하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다. 1981년 4월 8일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주로 '안기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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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및 목적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이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보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직무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명시된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수집 및 배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보안 업무: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
  • 수사권 행사: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기획 및 조정: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과 조정

조직 구성

기관의 수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부장 아래에는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두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조직의 세부 구성, 소재지 및 정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졌으며, 예산 또한 기밀로 취급되었다.

사건 및 논란

국가안전기획부는 존속 기간 중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운영하며 정관계 고위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도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훗날 X파일 사건 등을 통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편 및 폐지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본연의 정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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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