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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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는 대한민국의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전 보장 업무를 관장하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다. 1981년 4월 8일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주로 '안기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설립 배경 및 목적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첩보, 보안 및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주요 직무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명시된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수집 및 배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보안 업무: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
- 수사권 행사: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기획 및 조정: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과 조정
조직 구성
기관의 수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부장 아래에는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두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조직의 세부 구성, 소재지 및 정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졌다.
사건 및 논란
국가안전기획부는 존속 기간 중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운영하며 정관계 고위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도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훗날 X파일 사건 등을 통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개편 및 폐지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본연의 정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