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약칭으로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997년 기존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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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정의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권한을 행사한다.

교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권한 남용 금지: 교섭 및 체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부 금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여 약체화를 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균형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혁 및 개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2010년 개정: 복수노조 허용 시점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 시기가 조정되었다.
  • 2021년 개정: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에 관한 조문이 정비되었다.
  • 2025년 개정: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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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