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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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이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2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요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률이다.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 방식을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법률의 주요 목적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명칭의 유래
이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10만 명이 같은 금액을 모아 배상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대규모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져 총 14억 7천만 원이 모였으며, 이후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정착되었다.
주요 내용
개정된 노조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정의 확대 (제2조)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제3조)
법원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조합원의 역할과 쟁의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노동조합 전체나 조합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과도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법 경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되었으나,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어 2025년 8월 1일 발의되었고, 같은 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은 2025년 9월 12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 및 논란
노동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며 환영한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노사 갈등 증폭, 경영권 침해, 파업 리스크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과 원·하청 교섭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