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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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협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독립된 범죄명이 아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장난이나 감정 표현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대통령 위협죄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형법상 협박죄와 공중협박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과 특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행위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난성 테러 협박 글만 올려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주요 사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온라인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들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 게시글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6년 5월 기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3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되었다.
사회적 논란과 대응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 대상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년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시행 이후 각각 18명, 69명이 해당 혐의로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