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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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조항으로, 총 5항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 시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계엄의 요건, 종류, 절차 및 국회의 통제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에서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설정한다.
조문 내용
제77조는 다음 5항으로 구성된다.
| 항 | 내용 |
|---|---|
| ①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②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 ③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④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 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며,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항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제3항은 비상계엄 시에만 기본권 제한 및 권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다. 제4항과 제5항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규정한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등 중대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되며, 비상계엄과 같은 광범위한 특별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통제
제77조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한다. 첫째,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제4항). 둘째,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5항). 이는 계엄이라는 강력한 비상조치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제77조 제1항을 참조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국가비상사태의 개념과 계엄 선포의 필요성 판단 기준에 대해 법리를 형성하였다.
역사
현행 헌법 제77조는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된 헌법에 포함되어 1988년 2월 25일 시행되었다. 이전 헌법(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유사한 계엄 조항이 존재했으나, 현행 조항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