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제도 검토 완료 · 2026. 5. 6.
명예훼손방지연맹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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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방지연맹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법적 논의를 포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서비스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논의, 그리고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의 방지와 구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언론인 법률 지원 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 잡지사 소속 언론인 및 자율심의 서약 인터넷 신문사 소속 언론인.
- 상담 범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 관련 법률 이슈와 사이버 괴롭힘 대응.
- 운영 방식: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심층 자문을 제공하며, 취재 내용의 보안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을 신장하고 취재 보도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논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의 자유 위축: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 비리나 권력자 부정행위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입증 책임의 문제: 허위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여,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 공익성 보호: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오픈넷 등이 주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논의 세미나허명 지키려 ‘묻지마 입막음’하는 명예훼손죄 개선 촉구 < 대한변협 < 법조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사법적 판단 기준 및 헌법적 쟁점
대한민국 사법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헌법재판소 결정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개인의 외적 명예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
| 대법원 판례 | 사단법인 이사장이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 중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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