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는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체계다. 대한민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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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적

반독점 규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서비스의 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법령은 이러한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판단 기준 및 유형

  • 시장점유율 산정: 해당 행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물량이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 남용 행위 유형: 가격의 부당한 결정 및 유지, 출고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흔히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부른다.

주요 금지 행위내용
가격 결정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
거래 조건 설정대금 지급 방법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합의
공급 제한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
시장 분할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지주회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설립,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한다.

조사 및 집행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한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평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 따라 관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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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