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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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제는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대한민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운용한다.
개요 및 목적
반독점 규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는 시장점유율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해당 행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원칙 | 국내 공급 또는 구매 금액 비율 |
| 예외 |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물량 또는 생산능력 기준 |
| 범위 |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합산 |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시장의 경쟁 상황과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규제
법령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 정의된다. 설립,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한다.
위반 행위의 조사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