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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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配當, dividend)은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현금 또는 주식 형태로 지급되며,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배당금만큼 조정된다.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상법은 배당 가능 한도를 규정한다.
개요
배당은 주식회사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제공한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배금이며,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지급된다. 배당이 지급되면 증권거래소는 주식 가격을 배당금만큼 낮추어 변동성을 제거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배당되지 않은 이익은 회사에 재투자되어 이익잉여금으로 간주된다.
배당의 종류
배당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뉜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주식배당은 현금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분배되므로 회사의 소유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일부 경우 자산의 형태로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배당의 법적 규제
배당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가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액수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자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당 정책과 지급
배당은 연말이나 회계결산일에 맞춰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회기 말에 실시하는 배당을 기말배당,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을 할지, 얼마나 할지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공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예정된 배당을 취소하거나 언제든지 예정에 없던 배당을 할 수도 있다.
2025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566개사의 총 배당금은 35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배당성향은 39.83%였으며, 보통주 및 우선주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2.63%와 3.06%였다. 업종별 최근 5년 평균 시가배당률은 금융(3.70%), 전기가스(3.67%), 건설(3.36%)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배당과 세금
주주가 받는 배당은 주주의 수익이며 배당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회사는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4~30%(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과 기업 가치 제고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2월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상장사 중 304개사(96.8%)가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총 배당금은 30조 8000억 원으로 2025년 전체 배당 총액(35조 1000억 원)의 87.7%를 차지하였다. 밸류업 공시 상장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각각 3.0%와 3.39%이며 배당성향은 48.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