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판례 확인됨 · 2026. 4. 27.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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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단순히 타인을 속이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정의 및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명시적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착오 및 처분행위: 피기망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착오에 근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범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채무 면제나 노무 제공 등도 포함된다.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이익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규정
대한민국 형법은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항 | 내용 |
|---|---|
|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47조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범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고, 그 제3자가 범인의 대리인이나 도구로서 행동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관련 범죄 및 가중 처벌
사기죄의 유형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적 장애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 컴퓨터 등 이용사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 상습사기: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로, 형법 제35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일반사기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이득액 규모 | 기본 형량 범위 |
|---|---|---|
| 1유형 | 1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 6월 |
| 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1년 ~ 4년 |
| 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징역 3년 ~ 6년 |
| 4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징역 5년 ~ 9년 |
| 5유형 | 300억 원 이상 | 징역 6년 ~ 11년 |
주요 판례 및 해석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망의 고의성을 엄격히 따진다.
-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는 사기죄가 아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진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6건
사기죄사기죄 사기죄(詐欺罪,영어: deception, fraud)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형법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8%B0%EC%A3%84sc.scourt.go.kr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정경제 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 (통신사기피해환…https://sc.scourt.go.kr/sc/krsc/pdf/F9.Crimes_of_Fraud.pdf판례 > 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 판례정보 본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첨부파일점자뷰어 화면내검색 팝업여부 - 주소복사 - 라인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사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판시사항】 [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381Lstrminfor.do- 점자뷰어 - 법령한영사전 0 건 - 법령정의사전 0 건 - 법령용어사전 1 건 - 생활용어사전 0 건 ### 법령용어사전 사기죄 (詐欺罪) 출처:현암사(http://www.hyeonamsa.com/)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fsort=10&lsTrm=%EC%82%AC%EA%B8%B0%EC%A3%84&outmax=50&p1=&pg=&q=%EC%82%AC%EA%B8%B0&seq=45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조문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47%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조문 확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