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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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 행정을 조율하며,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 보호, 법률 구조 등 광범위한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현직은 제71대 정성호이다.
주요 역할과 권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주요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검찰 사무 지휘: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형집행 및 교정: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을 관리하며 범죄자의 형 집행, 교정,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한다. 가석방 및 사면·감형에 관한 건의권도 가진다.
-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 외국인의 비자 발급, 체류 관리, 출입국 심사, 난민 제도 및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인권 및 법질서: 인권 옹호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 구조 사업을 지원하며, 범죄 예방 정책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한다.
임명 및 자격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나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가 임명되어 왔다. 장관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유지된다.
현황 및 주요 정책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2025년 취임하였다. 주요 행보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일자 | 주요 활동 및 발언 |
|---|---|
| 2026년 4월 15일 | 안양교도소 현장 진단을 통해 노후 시설 및 과밀수용 문제 점검 |
| 2026년 4월 24일 |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치와 인권 존중의 대한민국 강조 |
| 2026년 4월 27일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검찰 인력의 처우 보장 언급 |
특히 2026년 10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검찰의 중심적 역할과 불신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역대 장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장관은 이인이다. 이후 김병로, 허정, 민복기, 이호철, 김기춘, 박상기, 추미애, 한동훈 등이 역임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임명 제청권과 검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법 행정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