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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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 첨가당이 들어간 가당 음료의 제조사 및 수입사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이다. 정식 명칭은 설탕부담금 또는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가격 인상을 통해 당류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이 제품의 당 함량을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여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정의 및 도입 배경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포함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가당 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만과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 도입을 공식 권고하였다. 이는 설탕의 과잉 섭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분담시키고,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글로벌 동향
2024년 기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필리핀 등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이 설탕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18년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도입하여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음료의 당 함량을 낮추는 레시피 변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도입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월 가당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며 공론화가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율 상승에 대응하고,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 체계 제안
2026년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 함량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 함량 (100㎖당) | 부과 금액 (ℓ당) | 비고 |
|---|---|---|
| 5g 미만 | 면제 | 과세 대상 제외 |
| 5g 이상 8g 미만 | 225원 | 단계적 부과 |
| 8g 이상 | 300원 | 고함량 제품군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탄산음료(500㎖ 페트 기준)에는 약 150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기대 효과 및 쟁점
설탕세 도입의 주요 기대 효과는 소아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 감소와 비만율 저하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연간 약 2,276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세금 부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