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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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고,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후 공개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등록 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음 정보를 관할 경찰서나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신체 정보: 키와 몸무게
- 사진: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 (매년 갱신)
- 기타: 차량 번호,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록 대상자는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사진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개 및 고지 명령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공개 명령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은 본인 인증 후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고지 명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자녀가 있는 가구)나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교육 기관에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이나 모바일 통지서로 알리는 것이다. 고지 정보에는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시스템이다. 2010년 7월부터 인터넷 공개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 열람 가능 정보: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지도 포함), 신체정보, 성폭력 범죄 요지, 전과 사실 등
- 이용 방법: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제한 및 처벌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공개된 정보를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인터넷(SNS,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행위
- 공개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 진학, 거래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