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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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명시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및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례 절차를 적용하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명령 등을 포함한다.
주요 용어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의미한다.
-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처벌
아동학대범죄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
| 아동학대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신고 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특정 직업군(의료인, 교원 등)에게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호처분 및 보호절차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가중 처분의 기준일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