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은 특정 유형의 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견종과 관계없이 개가 위험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영국 의회의 법률이다. 1991년 발생한 일련의 개 공격 사건 이후 당시 내무장관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의 주도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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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1991년 영국 내에서 개에 의한 공격 사건이 11차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에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케네스 베이커는 투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한 견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다.

주요 조항

법률은 크게 금지된 견종에 대한 규정과 모든 견종에 적용되는 통제 의무로 나뉜다.

제1조: 금지 견종 규제

투견 목적으로 사육된 특정 유형의 개를 소유, 판매, 유기, 광고, 교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법 제정 당시 지정된 견종은 다음과 같다.

  • 핏불 테리어 (Pit Bull Terrier)
  • 도고 아르헨티노 (Dogo Argentino)
  • 필라 브라질레이로 (Fila Brasileiro)
  • 일본 도사견 (Japanese Tosa)

제3조: 위험한 통제 불능 상태

견종에 관계없이 개가 공공장소(또는 개가 출입할 수 없는 사유지)에서 위험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경우 견주 또는 관리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통제 불능'이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2023년 개정 및 XL 벌리 규제

2023년 영국 정부는 '아메리칸 벌리 XL(American Bully XL)' 견종에 의한 인명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견종을 위험견법의 금지 대상에 추가하였다.

구분내용
추가 견종아메리칸 벌리 XL
시행 시기2023년 말부터 단계적 시행
주요 의무공공장소 입마개 착용, 목줄 사용, 중성화, 마이크로칩 삽입
보상 제도소유권을 포기하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견주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기존 소유자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견종을 계속 키울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개가 압수될 수 있다.

비판 및 논란

이 법은 제정 초기부터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 견종 특정 방식의 문제: 개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성격이 아닌, 외형이나 혈통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순한 개가 외형 때문에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 실효성 부족: 특정 견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 의한 공격 사고 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통계적 비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줄의 반대쪽(견주)'에 대한 교육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3. 졸속 입법 논란: 사건 발생 직후 여론에 밀려 너무 성급하게 제정되어 법적 허점이 많고, 견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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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