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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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이 제정되어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금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체계 내로 통합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개요 및 법적 변천
영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DD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서비스 이용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장애를 포함한 여러 차별 금지 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제정되면서,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 평등법으로 계승되었다. 현재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는 평등법이 적용되며,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의 법적 정의
2010년 평등법 제6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요건 | 세부 내용 |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 신체나 정신 기능에 발생한 손상이 존재해야 함 |
|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함 |
| 상당한 부정적 영향 |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해야 함 |
| 장기간의 부정적 영향 | 해당 영향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
과거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암, HIV 감염, 다발성 경화증 등 특정 질환은 진단 시점부터 즉시 장애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차별의 유형
평등법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 간접 차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장애인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다.
- 장애로 인한 차별: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서 비롯된 결과(예: 안내견 동반, 치료를 위한 휴가 등)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 괴롭힘 및 피해: 장애와 관련된 수치심을 주거나, 차별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Dut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는 영국 장애인 차별 금지 체계의 핵심 요소다.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규정 및 관행의 변경: 장애인에게 불리한 업무 방식이나 정책을 조정한다.
- 물리적 특징의 변경: 경사로 설치, 문 폭 확장 등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개선한다.
- 보조 도구 제공: 점자 문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보조 공학 기기 등을 지원한다.
조치의 '합리성'은 비용, 실현 가능성, 조직의 규모와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된다.
실효성 확보 및 구제 절차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운영된다. EHRC는 법 집행을 감독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차별을 당한 개인은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나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차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 명령이나 관행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