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 확인 · 2026. 5. 13.
영유아 건강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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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 지원 정책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복지 체계이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부모급여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보육과 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추진된다.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 미숙아 지원: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선천성 이상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원 범위: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다. 다만, 재입원이나 외래 진료, 제증명 발급비 등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 관리 및 부종 관리, 신생아의 청결 관리 및 수유 지원 등을 포함한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태아·장애인 산모·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경제적 양육 지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현금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부모급여
만 0세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 구분 | 가정 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현금) |
|---|---|---|
| 만 0세 | 월 100만 원 |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 만 1세 | 월 50만 원 | 바우처 45만 원 + 현금 5만 원 |
기타 현금성 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 아동수당: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타 건강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의 조기 질병 발견과 취약계층의 영양 보급을 위한 세부 사업이 시행된다.
-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이 포함된다.
- 물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 아토피 관리: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등을 지원하여 만성 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한다.
보육·교육 체계 개편 (유보통합)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목적: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 기대 효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 혼란을 줄이며,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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