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 법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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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맹견사육허가제로, 특정 견종을 기르려는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람을 무는 등 위험성이 드러난 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강제적인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다.

  • 도사견과 그 잡종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지정된 5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개의 모습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람을 문 개는 견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등록될 수 있다.사람 무는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워치]|동아일보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동물등록: 소유한 맹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2. 책임보험 가입: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중성화 수술: 맹견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단,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질평가와 인도적 처리

기질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동물의 공격성과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 안락사 명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 강제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견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 처분이 가능하다.
  • 행동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 대신 훈련이나 행동교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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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맹견, 이제 주인 허락 없이 '안락사' 가능 < 사건·법조 < 사회 < 기사본문 - 대전일보사람 무는 맹견, 이제 주인 허락 없이 '안락사' 가능 < 사건·법조 < 사회 < 기사본문 - 대전일보 ## 본문영역 기자명 김민 기자 [email protected]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457공공 안전 위협하는 개, 견주 동의 없이도 안락사 가능 [멍멍냥냥] - 헬스조선공공 안전 위협하는 개, 견주 동의 없이도 안락사 가능 [멍멍냥냥] - 헬스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특히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 도입되며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개를 견주…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42902289사람 무는 ‘위험한 개’ 안락사 검토 - 경향신문사람 무는 ‘위험한 개’ 안락사 검토 -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X X URL 복사 URL 복사 이메일 이메일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보통 보통 크게 크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라이트 다크 다크 베이지 베이지 그린 그린 컬러 모드 닫기 라이트 라이트 다크 다크 베…https://www.khan.co.kr/article/202001141456001사람 무는 위험한 개, 안락사 법제화 검토 :: 공감언론 뉴시스 ::사람 무는 위험한 개, 안락사 법제화 검토 :: 공감언론 뉴시스 :: - [[속보]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발 중단하고 평화 정착 동참해야"](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9_0003597039) - [[속보]靑 "北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행위…즉…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404_0002253195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기준일 현행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05.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https://legalengine.co.kr/laws/%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