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 법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개 법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맹견사육허가제로, 특정 견종을 기르려는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람을 무는 등 위험성이 드러난 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강제적인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다.
- 도사견과 그 잡종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지정된 5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동물등록: 소유한 맹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중성화 수술: 맹견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단,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질평가와 인도적 처리
기질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동물의 공격성과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 안락사 명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 강제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견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 처분이 가능하다.
- 행동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 대신 훈련이나 행동교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