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명부 삭제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이 없거나 정보가 잘못된 사람을 제외하는 절차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공적 장부로,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부 작성 후 사망, 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중 등재 및 오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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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나 외국인등록표를 바탕으로 직권 작성하는 장부이다. 이 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 명부 삭제 및 수정은 명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요 삭제 및 수정 사유

선거인명부에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내용
사망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 사망이 확인된 자
선거권 상실법원의 판결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
이중 등재동일인이 두 곳 이상의 투표구 명부에 중복으로 올라간 경우
오기 및 누락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명단에서 빠진 경우
이의신청 결정유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에 의해 수정이 결정된 경우

행정 절차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한다. 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식과 절차를 활용한다.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투표구명, 등재번호, 성명과 함께 수정 전후 내용 및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세대주 표시: 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일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 작성 상황 통보: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 세대수, 재외국민 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작성 상황을 보고한다.

열람 및 권리 구제

선거권자는 명부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명부 열람: 선거권자는 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지정된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열람은 본인의 정보로 제한된다.
  2. 이의신청: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불복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5
law.go.kr[별지 제7호서식의(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규칙 제14조제3항관련)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 정 내 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https://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86144113&gubun=law.go.kr[별지 제2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인)ㆍ(거소투표신고인)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 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 년 월 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783813&gubun=law.go.kr[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 구 수 (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 ㆍ 선거인명부에 등재된…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1506467&bylClsCd=110202공직선거제도 | 선거제도/통계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제도 | 선거제도/통계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닫기 새로운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 새로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폼…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bcIdx=9177&cbIdx=1100선거실무지침세칙(~2020) -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5. 선거인명부선거실무지침세칙(~2020) -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5. 선거인명부 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선거실무지침세칙(~2020) ✔ 뷰어로 보기 #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5. 선거인명부 by 선전부장 posted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https://bogun.nodong.org/xe/elec_elec/6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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