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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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거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주장하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파업과 의대 정원 증원 및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주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과 병원 경영 악화 등 사회적 쟁점을 야기한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전개한다. 주요 참여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강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인력 확충 및 배치기준 마련: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고 직종별 인력 기준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한다.
- 정부 지침 개선: 병원 적자와 총인건비제,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파업은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행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역대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총파업을 결의한다. 이들은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이행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안에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의료 현장의 노동 강도를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올바른 의료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인다. 이들은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 집단 휴진 및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결의 등이 나타난다.
- 법적·행정적 대응: 정부의 추계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중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강제 근무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며, 임상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인력 추계를 요구한다.

파업의 영향과 사회적 쟁점
의료 파업이 발생하면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진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병원 경영 | 전공의 공백 및 수술 감소로 인한 국립대병원 등의 적자 폭 확대 |
| 환자 피해 | 진료 및 수술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 우려 심화 |
| 인력 운용 | 진료지원간호사(PA)의 고용 불안 및 처우 문제 발생 |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논의도 진행된다. 의료인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나, 이는 의료계의 단체행동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