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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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죄는 행위자가 극히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과실치사죄보다 책임이 무거운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개요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과실치사죄를 동일한 조항에서 다루며, 일반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법적 성격 및 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자 즉시범이다.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타인인 자연인에 한정된다.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과실의 판단 기준
중과실은 행위자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극히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인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안수기도 중 고령자나 어린이를 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등을 중과실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처벌 및 양형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양형 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특히 중하거나 피해 회복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인자로 고려된다.
관련 법률과의 관계
중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가중 처벌의 근거가 다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과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과실은 신분과 관계없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