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다. 1953년 발족하였으며,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판정,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노동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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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사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크게 판정 업무와 조정 업무로 나뉜다.

  • 판정 및 시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판정·결정·의결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 조정 및 중재: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설치 근거 및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혁

중앙노동위원회의 역사는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49년 6월 6일: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설치.
  • 1953년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개편 및 발족.
  • 1963년 4월 17일: 상임위원제 신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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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