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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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일반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할증관세와 낮게 적용하는 할인관세로 나뉜다. 특정국과의 무역 촉진, 통상조약의 유리한 체결,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관세주의에 기초한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관세전쟁의 수단으로 널리 쓰였으나, 현대에는 GATT와 WTO 체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정의 및 특징
차별관세는 어느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보편관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용 방식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할증관세와 세율을 낮추는 할인관세로 분류된다.
주요 목적
차별관세는 무역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다.
- 무역 촉진 및 통상 협상: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활성화하거나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국내 산업 보호: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거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 보복 및 대응: 수출 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에 대응하는 수단이 된다.
할증관세의 유형
일반 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증관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유형 | 설명 |
|---|---|
| 덤핑방지관세 |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한다. |
| 상계관세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에 대해 그 보조금액만큼 부과한다. |
| 보복관세 | 자국 수출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을 때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한다. |
| 공통관세 |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비가맹국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할증관세이다. |
할인관세와 특혜관세
일반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의 대표적인 형태는 특혜관세이다. 이는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특수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적용된다.
- 기존특혜(지역특혜): 과거 식민지와 종주국 간의 거래처럼 특정 지역 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일반특혜관세(GSP):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돕기 위해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의 적용 사례
상계관세는 국내 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과거 한국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 보조금 협정 위반을 이유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57조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 및 현대적 의의
차별관세는 중상주의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가 간 관세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국제 무역 질서에서는 GATT와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개발도상국 지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