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통칭한다. 대한민국 민법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으로,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존속한다. 현대 법률 체계에서는 부모의 지배권보다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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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성격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과거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자녀를 감독하고 보호·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친권자는 의무 수행 시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친권자의 결정과 행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 행사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공동 행사: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 단독 행사: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 이혼 및 인지 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한다.

신분상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자녀의 신분에 관한 여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보호·교양권: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913조).
  2. 거소지정권: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민법 제914조).
  3. 징계권 폐지: 과거 민법에 규정되었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자녀의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를 훈육할 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재산상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재산관리권: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한다(민법 제916조).
  • 법률행위 대리권: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 다만,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20조).
  • 동의권 및 취소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 없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상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제3자 수여 재산: 제3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배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 친권의 상실 및 정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는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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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