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검토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한다. 특히 2022년 법령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이후, 고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신청 창구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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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및 목적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던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2021년 4월 13일 공식 출범하였다. 수사 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구성

위원회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제1기 위원회는 외부 위원 16명과 내부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는다. 외부 위원은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며, 내부 위원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위원 인력풀을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하고 위원 선정 시 사전순번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주요 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수사 정책 자문: 주요 수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 사건 심의: 경찰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적절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다.
  • 이의신청 보완: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됨에 따라,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심의 신청 창구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재수사나 보완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수사 3중 심사체계

경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를 연계한 3중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단계담당 주체주요 역할
1단계수사심사관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심사
2단계책임수사지도관수사 종결 후 결과의 적절성 등 내부 점검
3단계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에 의한 수사 정책 및 종결 사건 최종 심의

운영 현황 및 성과

전국적으로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심의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2,13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5,36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 재수사, 신속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 또한 2021년 274건에서 2024년 585건으로 증가하여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및 변화

2025년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민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으며, 심의신청인이 담당 경찰관과 면담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이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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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 “3중 심사체계 구축”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 “3중 심사체계 구축” 피앤피뉴스 > 교육 > 공무원 > 경찰 ###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 “3중 심사체계 구축” 김민주/ 기사작성 : 2021-04-14 10:01: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https://www.gosiweek.com/news/print.html?ncode=179585936206363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 공공기관 < 기사본문 - 공공기관저널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 공공기관 < 기사본문 - 공공기관저널 #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 공공기관저널 - 다른기사 보기 + - 입력 2025.09.25 12:06 - 댓글 0 북마크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 사…https://www.pi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37(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https://www.yesform.com/wdata/doc-1523450.php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 출범…사건 당사자 참여권 강화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 출범…사건 당사자 참여권 강화 ### 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 출범…사건 당사자 참여권 강화 - 수정 2025-09-25 10:1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 0:00 경찰청 제3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0618.html경찰 수사심의위원회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 2026-03-14 16:55:12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 || }}}}}}}}} || ## 1. 개요 ## 2. 특징 ### 2.1. 고발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과거고발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사건과 같이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https://d.mir.pe/w/%EA%B2%BD%EC%B0%B0%20%EC%88%98%EC%82%AC%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