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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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정책 수립, 법령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 기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나 검찰청의 형사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개요
형사사법위원회는 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주로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한 사법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의로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칭하기도 한다.
설치 및 운영 근거
법원행정처에 두는 각종 위원회는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명칭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검찰의 경우 대검찰청 훈령 등에 따라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직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주무위원 및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지명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법률학 교수
-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 관련 행정기관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 사법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의 종류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내에는 운영 성격에 따라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설위원회
지속적인 자문과 연구를 위해 상설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장기적인 사법 발전 방향 논의
- 헌법자문위원회: 헌법적 가치와 사법 제도 연계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남북 사법 체계 연구
-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IT 기술의 사법 적용 논의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안이나 한시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설치된다. 대표적으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 시기의 사법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관련 기구
형사사법 체계 내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양한 위원회가 독립적 혹은 부속적으로 존재한다.
| 기구명 | 소속 | 주요 기능 |
|---|---|---|
| 양형위원회 | 법원 (독립) |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
| 형사정책자문위원회 | 검찰청 | 형사정책 수립 자문 |
| 공안자문위원회 | 대검찰청 | 공안 업무 관련 자문 |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대통령 직속 (과거) | 범정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