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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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제한 조치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주로 주가가 낮은 '동전주' 기업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실기업이 자본조정을 남용하여 시장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추가적인 자본조정이 금지되거나 그 비율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는다.
개요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남용하여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이른바 '동전주' 기업들이 인위적인 자본조정으로 주가를 부풀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에는 가격 기준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무액면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내 자본조정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 제한'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규제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을 받는다.
- 추가 병합 및 감자 금지: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90거래일 이내에는 추가적인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다.
- 비율 제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하더라도, 그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우회 방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본조정을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려 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시가총액 요건 강화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용 시기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스닥 시장 |
|---|---|---|
| 2026년 7월 1일부터 | 300억 원 | 200억 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500억 원 | 300억 원 |
이는 당초 계획보다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시행 및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 및 감자분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실기업이 자본조정을 통해 연명하는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