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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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제한 조치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주로 주가가 낮은 이른바 '동전주' 기업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추가적인 자본조정이 금지되거나 그 비율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는다.
개요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남용하여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인위적인 자본조정으로 주가를 부풀려 '동전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한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을 받는다.
- 추가 병합 및 감자 금지: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90거래일 이내에는 추가적인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다.
- 비율 제한: 동일 기간 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하더라도, 그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장폐지 요건 연동: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본조정을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려 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도입 배경 및 방식의 변화
초기 개정안은 '주식병합 이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설정하는 가격 기준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무액면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와 감자를 통한 우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자본조정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 제한' 방식으로 규제 방향이 전환되었다.
시행 및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 및 감자분부터 적용되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