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침범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공항의 활주로 운영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진입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이착륙 중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항공 안전 저해 요인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법령은 공항 시설 내 무단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침범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보고와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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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및 금지 행위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항운영자 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활주로나 유도로 등 공항 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항공기나 경량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주요 발생 유형

활주로 침범은 크게 항공기에 의한 침범과 차량 및 보행자에 의한 침범으로 나뉜다.

  • 항공기 침범: 조종사의 과실이나 관제 지시 오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유도로상의 정지선을 넘어 활주로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 차량 및 보행자 침범: 공항 내 작업 차량이나 인가받지 않은 민간 차량, 사람이 활주로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통제 구역의 보안 관리 소홀이나 운전자의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

주요 사례

민간 차량 진입 사례

2016년 4월 청주공항에서 민간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방향을 잃고 부대 밖으로 나가려다 활주로로 향했으며, 군부대 초소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항 운영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항공기 정지선 침범 사례

2023년 김포공항에서는 특정 항공사가 활주로 유도로상의 정지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하며 항공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예방 및 사후 조치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을 제정하여 공항 운영자와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구역에 침입한 경우, 공항 측은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에 접근할 경우, 항공 안전을 위해 퇴치나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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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연혁)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제·개정문)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시행 2008. 4. 2.] [국토해…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67960민간인 차량 '활주로 진입' 청주공항, 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민간인 차량 '활주로 진입' 청주공항, 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 연합뉴스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민간인 차량 '활주로 진입' 청주공항, 과태료 처분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제보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 보고 누락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https://www.yna.co.kr/view/AKR20160602119300003국토부, 김포공항 대한항공 활주로 유도로상 정지선 침범 확인...엄중조치 예고국토부, 김포공항 대한항공 활주로 유도로상 정지선 침범 확인...엄중조치 예고 닫기 ### 속보 - 이란 의회 "갈리바프 사임 보도 사실 무근…2차 협상 일정 미정" - 백악관 "위트코프·쿠슈너, 25일 이슬라마바드行…이란 측서 진전 보여" - 유럽증시, 미·이란 협상 재개 가능성에도 '낙관 전망' 미흡에 일제히 약세…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0001081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 CaseNote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 CaseNote ## 공항시설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D%95%AD%EC%8B%9C%EC%84%A4%EB%B2%95/%EC%A0%9C56%EC%A1%B0청주공항 민간차량 활주로진입, 공군이 규정지키지 않아 발생 | 중앙일보청주공항 민간차량 활주로진입, 공군이 규정지키지 않아 발생 | 중앙일보 북마크 공유 댓글 인쇄 글자크기 1 읽는 중 공유 - 카카오톡 - URL 복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밴드 Close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http://www.joongang.co.kr/article/19986310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공항 내 금지 행위 및 출입 제한 규정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D%95%EC%8B%9C%EC%84%A4%EB%B2%95/%EC%A0%9C56%EC%A1%B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