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D.C. 반환은 미국 연방 정부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를 구성하던 영토 중 포토맥강 남서쪽의 버지니아주 할양지를 다시 버지니아주로 되돌려준 사건이다. 1790년 거주법에 따라 조성된 초기 연방 직할구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 할양받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 정치적 권리 부재, 노예제 유지 문제 등으로 인해 반환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알렉산드리아 시와 알렉산드리아 군이 버지니아주로 복귀하며 현재의 워싱턴 D.C. 경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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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미국 의회는 1790년 거주법(Residence Act)을 통해 연방 정부의 영구적인 수도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69평방마일, 버지니아주에서 31평방마일을 할양받아 총 100평방마일 규모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진 컬럼비아 특별구가 형성되었다. 1801년 컬럼비아 특별구 유기법(Organic Act of 1801)이 통과되면서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연방 정부의 직할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반환의 주요 원인

버지니아주에서 할양된 포토맥강 남서쪽 지역, 특히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은 연방 직할구 편입 이후 여러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 경제적 소외: 연방 정부의 투자가 포토맥강 북쪽의 워싱턴 시와 메릴랜드 할양지에 집중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상업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1814년 영국군의 워싱턴 방화 이후 볼티모어와 뉴욕이 주요 항구로 급부상하며 알렉산드리아의 입지가 좁아졌다.
  • 정치적 권리 부재: 직할구 주민들은 연방 의회 선거권이나 주 정부 차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대표 없는 과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 노예제 문제: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노예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주민들은 연방 정부가 직할구 내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규제할 것을 우려하여 노예제가 허용되던 버지니아주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다.

반환 과정

반환 절차는 연방 의회와 지역 주민, 그리고 버지니아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1. 법안 통과: 1846년 7월 9일, 미국 의회는 버지니아주 할양지를 다시 해당 주로 반환하는 법안(H.R. 259)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인 7월 10일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였다.
  2. 주민 투표: 1846년 9월 1일과 2일에 걸쳐 실시된 지역 주민 투표에서 반환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 시에서는 찬성 737표, 반대 144표가 집계되었다.
  3. 최종 승인: 버지니아주 의회는 1847년 3월 13일에 이 지역을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해 컬럼비아 특별구의 면적은 원래의 100평방마일에서 메릴랜드주가 할양한 약 69평방마일로 축소되었다.

구분반환 전반환 후
총 면적약 100평방마일약 69평방마일
주요 지역워싱턴 시, 알렉산드리아 시 등워싱턴 시, 조지타운 등
관할권연방 정부 직할연방 정부 직할 (버지니아 측 제외)

반환된 지역은 이후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 시와 알렉산드리아 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알렉산드리아 군은 1920년에 알링턴 군(Arlington County)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워싱턴 D.C.의 경계가 포토맥강 북동쪽에만 국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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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