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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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하여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한 조치이다.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단행하였다. 이 조치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국회가 폐쇄되었으며, 김대중 등 주요 정치인들이 구금되었다.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으며, 훗날 법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자 '5·17 내란'으로 규정되었다.
배경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봄, 유신 체제 폐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서울의 봄'이라 부른다. 신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국 수습을 명분으로 비상계엄 확대를 계획하였다. 특히 당시 여야가 합의한 직선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개 과정
1980년 5월 17일 오전 11시, 전두환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의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밤, 신군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을 무장 병력으로 포위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결국 밤 9시 30분경, 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은 국무회의에서 단 8분 만에 의결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계엄은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어 신군부의 실권 장악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 조치 내용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활동 중지: 모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폐쇄하였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정치적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였다.
- 언론 검열: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하였다.
- 대학 휴교: 전국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하였다.
- 기타: 직장 이탈, 태업 및 파업 행위를 금지하였다.
정치적 탄압과 구금
신군부는 계엄 확대와 동시에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김대중, 김종필, 이후락 등 26명을 소요 조종 및 부정축재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연행하였으며, 김영삼을 가택 연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학생, 정치인, 재야 인사는 약 2,699명에 달하였다. 특히 김대중에게는 이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영향 및 역사적 평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계엄군의 전남대학교 점거와 학생들에 대한 과잉 진압에 항거하여 광주 시민들이 일어났으며,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통치 기구로 삼았고,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였다.
1995년 문민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17 조치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을 통해 이를 '5·17 내란'으로 정의하고 주동자들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