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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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궐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다수의 지역구에서 의원직 상실 및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정국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요
6·3 재보궐선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이 겹치면서 선거 규모가 확대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미니 총선'으로 규정하며 정당 간의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선거 실시 지역
2026년 3월 기준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 지역구 | 사유 | 비고 |
|---|---|---|
| 인천 계양을 | 이재명 의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인한 사직 | 공석 발생 |
| 충남 아산을 | 강훈식 의원의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인한 사직 | 공석 발생 |
| 경기 평택을 | 이병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
|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 신영대 의원의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 의원직 상실 |
| 경기 안산갑 |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확정 | 의원직 상실 |
이외에도 인천 연수갑 등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되어 사퇴할 경우 선거 지역은 최대 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요 후보 및 정당 동향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조 대표는 해당 지역을 험지로 규정하며 부패 척결을 출마 명분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국 주도권 확보의 핵심으로 보고 공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선거 절차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궐위 사유가 확정되어야 해당 선거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6월 3일 선거를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의원직 사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