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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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전 중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합쳐 가족법이라 일컬으며,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사회생활 중 종족의 생산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의 및 범위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재산 승계를 다루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내에서 물권과 채권을 다루는 '재산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민법 제4편인 친족법과 제5편인 상속법이 가족법의 핵심을 구성한다.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은 민법전의 해당 두 편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재산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한다.
법적 성격
가족법은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재산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 비타산성 및 비합리성: 재산법이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친족법은 비타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성질을 지닌다.
- 강행법규성: 대체로 임의법의 성격을 갖는 재산법(특히 채권법)과 달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의 성격을 띤다.
- 복합적 성격: 상속법은 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산 승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도 내포한다.
과거에는 '신분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적 지배복종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근래에는 '가족법'으로 통일되어 사용된다.
주요 내용 및 제도
가족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친족 관계 | 혼인, 이혼, 입양, 친권, 후견 등 |
| 재산 승계 | 상속의 순위, 상속분, 유언 등 |
| 보호 제도 | 성년후견인 제도, 가정폭력 관련 규율 등 |
이 외에도 가족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혼 소송이나 상속 분쟁 시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된다. 친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므로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가족법의 발전과 현대적 이념
가족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호주제 폐지, 친권과 양육권의 양성평등, 성년후견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최대 복리는 가족법의 최대 이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가족법 해석과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가족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족법과 가사소송법의 관계
가족법은 실체법으로서 가족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가사소송법은 가족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며, 이혼 소송, 상속 분쟁, 친권자 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의 전속관할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며 조정 절차가 활발히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