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리적 인접성이나 인구 비례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정치적 조작으로 간주된다.
개요
게리맨더링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여러 선거구로 분산시켜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자기 정당에 유리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투표 결과와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발생시켜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
어원과 역사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의 이름과 전설 속 괴물인 샐러맨더(Salamander)의 합성어이다. 당시 게리 주지사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도롱뇽과 같이 기괴하게 변형된 것을 보고 언론에서 이를 풍자하며 '게리맨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발음에 따라 '제리맨더링'이라고도 불린다.
1812년 당시 매사추세츠주 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속한 공화당은 약 5만 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야당은 더 많은 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결과가 나타나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 기법
게리맨더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실행된다.
- 크래킹(Cracking): 상대 정당 지지자들이 집중된 지역을 여러 선거구로 쪼개어 분산시킴으로써, 해당 집단의 투표력을 희석하고 의석 확보를 방해하는 방식이다.
- 패킹(Packing):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하나의 선거구에 몰아넣어 그들의 영향력을 해당 구역에만 한정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다른 선거구에서 상대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낮춘다.
이 외에도 현직 의원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잦은 조정으로 인해 '한국판 게리맨더링'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또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기흥구로 편입시키는 등의 조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타 국가
- 아일랜드: 제임스 털리 장관의 이름에서 유래한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 일본: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의 이름에서 유래한 '하토맨더링(Hatomandering)'이라는 표현이 있다.
방지 대책
게리맨더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
-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 지리적·인구적 기준 준수: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의 경계, 지리적 인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