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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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 기구이다. 2021년 4월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법조인,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요 사건의 수사 결과나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수사 기관이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요
경찰조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3중 심사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으며, 수사 기관 내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로도 불린다.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다. 경찰청 제3기 수심위(2025년 9월 출범)는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도경찰청에도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 인력풀은 기준 규모 대비 약 2.5배로 확대되었다. 회의는 정기 및 수시로 개최되며, 사전순번제를 도입하여 위원장이 정한 차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심의 절차 및 권한
사건관계인(고소인, 피해자, 피조사자 등)은 경찰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수사,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25년 8월 규칙 개정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의견을 진술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발 사건과의 관계
2022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고발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고발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경찰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신청이 활용되고 있다.
심의 현황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사건이 보완·재수사·신속처리 등의 조처를 밟았다. 각 시·도경찰청은 심의 위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제도 발전
2025년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관계인 출석·진술권: 중요 사건의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심의 신청인 의견 진술 강화: 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 마련.
- 위원 인력풀 확대: 기준 규모 대비 약 2.5배로 확대.
- 사전순번제 도입: 위원장이 정한 차례에 따라 정기·수시 개최 위원회를 구성.
이러한 개선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의 일환이다. 2025년 9월에는 제3기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여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