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기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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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기회위원회(또는 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 현장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삼으며, 모성 보호와 직장 및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한다.
주요 기능 및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분쟁 조정: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 정책 심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 고용 평등 증진: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원한다.
차별 및 성희롱의 정의
법령에 따른 차별과 성희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별의 범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간접 차별도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분쟁 조정 절차
고용 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주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