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도적 기구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사 양측의 이익 증진, 생산성 향상, 고충 처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배너 광고

정의 및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설치해야 한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조직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측의 위원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한다.

  • 근로자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운영 및 회의

노사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절차,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 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비치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 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주요 기능 및 역할

노사협의회는 기업 내 중요한 소통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 증진, 인력의 배치 및 재교육, 작업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보고 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 계획 및 실적, 인력 계획 등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고 설명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교섭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권리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달리,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충 처리 제도

모든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근로 환경 개선과 노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6
법령 > 본문 > 노사협의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본문> 노사협의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 ## - 노사협의회법## (신구법 비교는공포단위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창열림](https://www.law.go.kr/LSW/images/common/poplogo.gif) **신구법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신구법비교는시스템으로…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4&lsiSeq=156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법령 - 개정문 - 본문저장 - 관련파일 - 신구대조 - 3단대조 - 주소복사 법령상세보기설정 -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개정문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1068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 CaseNote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 CaseNot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C%B0%B8%EC%97%AC_%EB%B0%8F_%ED%98%91%EB%A0%A5%EC%A6%9D%EC%A7%84%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4%EC%A1%B0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 창업&프랜차이즈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 창업&프랜차이즈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상태바 --- 노무이야기 노사협의회의 설치 유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이를 ‘노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다…https://www.fc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6월간노동법률월간노동법률 등록 : 2025-07-08 17:48:00 - HOME > 법률 - 수정 : 2025-07-08 17:53:08 ###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2025-07-08 17:48:00 가나다라마바 가나다라마바 가나다라마바 인력운영 [2025년 7월호 vol.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088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전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