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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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재판이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연합국이 주도하여 나치 독일의 지도층과 상급 군인들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였다. 이 재판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은 최초의 대규모 국제 재판으로 평가받는다.
개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거행한 재판이다. 나치 독일의 지도층, 상급 대장, 원수급 군인들이 피고로 섰으며, 이들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와 침략 전쟁의 책임을 물었다. 독일어로는 '뉘른베르크 전범 수괴 재판'이라고도 불린다.

설립 배경 및 장소
재판의 개최지인 뉘른베르크는 나치 시대 전당대회의 중심지였으며, 1935년 유대인 차별 법령인 '뉘른베르크 법령'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이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는 국제군사재판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뉘른베르크 사법궁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재판 구성 및 기소 항목
재판소는 연합국 4개국이 임명한 재판관 4명과 주임검찰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장은 영국의 제프리 로렌스가 맡았으며, 변호인은 독일인들이 담당하였다. 주요 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침략전쟁 계획 및 모의죄
- 반평화죄
- 전쟁법규 위반죄
- 반인도죄

판결 결과
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 시작되어 1946년 8월 31일까지 총 40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종 판결은 1946년 9월 30일과 10월 1일에 내려졌다.
| 판결 내용 | 인원 | 비고 |
|---|---|---|
| 교수형 | 12명 | 헤르만 괴링 등 |
| 종신형 | 3명 | - |
| 징역형 | 4명 | - |
| 무죄 | 3명 | - |
기소된 24명 중 자살하거나 병으로 공판이 연기된 2명은 최종 판결에서 제외되었다.
역사적 의의
이 재판은 침략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큰 의의를 지닌다. 이후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모델이 되었으며, 현대 국제형사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