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하는 테러 대응 및 예방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청장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업무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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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대테러 활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기반한다. 해당 법령의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국방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테러 대응의 핵심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임을 명시한다.

조직 구성 및 운영

경찰청은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운영한다.

  • 대테러특공대: 테러 사건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어 진압 및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부대이다.
  • 대테러 전담 부서: 경찰청 내에서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전담 대응 체계를 관리한다. 이는 테러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적인 치안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테러 대응 체계

대한민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이 체계 내에서 실무적인 치안 활동과 현장 통제를 담당한다.

구분내용
신고 접수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1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현장 대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하여 상황을 진압하고 시민을 보호한다.
정보 공유대테러센터 및 관계 기관과 테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가 대테러 활동의 역할 분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의 실무 조정, 지침 작성, 테러 경보 발령 등을 총괄한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테러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 책임을 지며, 군(국방부) 및 해경과 협력하여 국가 중요 행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테러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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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