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외교부(外交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 협력, 조약 및 국제 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외무부로 출발하여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다.
개요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외교 정책의 수립, 국제기구와의 협력, 조약 체결, 재외국민 보호 등이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 맡는다.
역사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외무부로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통상산업부의 통상 교섭 기능을 이관받아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현재의 외교부로 변경하였다.
주요 직무
외교부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외교 정책: 국가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제 관계 업무의 조정.
- 경제 외교: 다자·양자 간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 조약 및 협정: 조약 및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 문화 및 홍보: 문화 협력 및 대외 홍보 사무.
-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재외동포 정책 수립.
- 정상 외교: 대통령의 정상 외교 활동 지원 및 관련 업무 수행.
조직 및 구성
외교부는 장관 1명과 제1차관, 제2차관을 둔다. 소속 기관으로는 외교관 후보자 교육 및 외교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이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의 정부서울청사 별관을 사용한다.
재외공관
외교부는 전 세계 각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유형 | 주요 역할 |
|---|---|
| 대사관 | 국가를 대표하여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 수행 |
| 총영사관 | 특정 지역 내 영사 사무 및 재외국민 보호 |
| 대표부 | 국제기구(UN, OECD 등)와의 업무 수행 |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주홍콩 총영사관,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