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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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엄의 요건, 종류, 비상계엄 시의 특별 조치, 그리고 국회에 의한 사후 통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 중 하나인 계엄 선포권을 규정한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현행 조항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된 헌법 제10호에 포함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내용
제77조는 총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 | 주요 내용 |
|---|---|
| 제1항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
| 제2항 | 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
| 제3항 |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 |
| 제4항 | 계엄 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 |
| 제5항 |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해제 의무 |
계엄의 종류와 효력
계엄은 그 위기 정도와 목적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혼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선포한다. 비상계엄과 달리 기본권 제한이나 사법권에 대한 특별 조치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국회의 통제권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가 독재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 통고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제4항).
- 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제5항). 이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이다.
역사 및 판례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6차례 선포되었으며, 이 중 비상계엄은 13번이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약 44년 동안 선포되지 않다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결정(2008헌가23)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요건과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며, 계엄 선포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