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거 폭발물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제거 폭발물(Unexploded Ordnance, UXO)은 전투나 군사훈련 과정에서 투하, 발사, 매설되었으나 기폭되지 않고 방치된 폭탄, 포탄, 지뢰, 어뢰 등을 의미한다. 흔히 불발탄으로도 불리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외부 충격이나 기폭 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폭발물은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정의 및 종류
미제거 폭발물은 매설되거나 방치된 상태로 수십 년간 폭발하지 않은 무기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폭탄, 포탄, 유탄, 지뢰, 어뢰, 집속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 주변이나 쓰레기통 등에 은닉하여 원격으로 폭발시키는 **급조폭발물(IED)**도 광의의 위험 폭발물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무기들은 전투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 군사훈련 중에도 발생한다.
위험성
미제거 폭발물은 연식과 관계없이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기폭장치와 화약이 노후화되어 작은 흔들림이나 외부 충격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루기가 매우 위험해진다.
- 인명 피해: 전 세계적으로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그중 약 80%가 민간인이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환경 오염: 폭발물이 부식되면서 내부의 화학 물질이 유출된다. 과염소산염 등의 성분은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대한민국 내 현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 상당량의 불발탄이 묻혀 있다. 최근 5년간 민간 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된 불발탄은 2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발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비중 | 특징 |
|---|---|---|
| 경상도 | 약 40.1% | 가장 많은 발견 사례 보고 |
| 강원도 | 약 27.2% | 과거 격전지 중심으로 다수 분포 |
| 수도권 | 약 17.7% | 공사 현장 등에서 주로 발견 |
발견된 폭발물 중에는 고폭탄뿐만 아니라 백린 연막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도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응 및 처리 절차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임의로 분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의무: 유실된 폭발물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현장 통제: 신고를 받은 당국은 현장을 보존하고 전문가(EOD)를 투입한다.
- 제거 및 파괴: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안전한 장소로 옮겨 처리하지만, 이동 중 폭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모래주머니와 방벽을 설치한 후 통제된 폭파를 실시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인근에서 발견된 250kg급 폭탄이 현장에서 폭파 처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