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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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犯罪人引渡, extradition)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외국으로 도주했을 때, 범죄행위지 국가가 해당 국가에 외교적 절차를 통해 범죄인의 신병 인도를 청구하여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 진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인도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므로, 이 절차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개요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사법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를 청구국이라 하며,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인도범죄라고 한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자유 재량에 속하지만, 국가 간에 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지게 된다.
주요 원칙
범죄인 인도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존재한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Double Criminality):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측의 법률에 의해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대개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인도가 허용된다.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약이나 국제 관행에 의해 확립된 원칙이다.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 법계 국가에서는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범죄지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인도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관할 및 절차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긴급인도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국제 협력 및 예외 사례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가와 양자 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
| 구분 | 내용 |
|---|---|
| 조약 체결 현황 | 2020년 기준 78개국과 체결 (양자조약 33개 포함) |
| 유럽 협약 가입 | 2011년 12월 역외당사국 지위 획득 |
| 사형제 관련 예외 | 인도 대상자가 청구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하기도 함 |
유럽 국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도 대상자가 청구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한다. 이 경우 인도를 거부하는 대신 청구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도주국에서 직접 재판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