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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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 정책 등 사법 행정 전반을 관장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현임 장관은 제71대 정성호이다.
역할과 권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주요 업무는 검찰 사무, 교정·보호, 출입국 관리, 인권 증진, 법률 구조, 범죄 예방 정책 등이다.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법무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이나 사면·감형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며,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역할 조정에 관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임명과 자격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나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가 임명되어 왔다. 장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유지된다.
현황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2025년 취임하였다. 2026년 4월 24일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토크 콘서트에서는 2026년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검찰 인력의 처우와 신분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검찰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6년 4월 15일에는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여 노후 시설과 과밀수용 문제를 점검하고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확인하였다.
역대 장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장관은 이인이다. 이후 수많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주요 인물로는 김병로, 허정, 민복기, 이호철, 김기춘, 박상기, 추미애, 한동훈 등이 있다. 2025년 취임한 정성호가 제71대 장관이다.
주요 권한과 제도적 역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검찰총장 임명 제청권 외에도 검사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한다. 또한 교정 시설의 운영과 개선, 출입국 관리 정책의 수립, 인권 보호 기관의 지휘 등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최근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공소청 체제 전환 등 사법 개혁 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