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법제와 사법 분야에 관한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1948년 국회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모든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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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법제사법위원회는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국회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조항은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거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그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후 국회법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37조에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을 정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중 첫 번째 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다.

소관 업무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 법무부
  • 법제처
  • 감사원
  • 헌법재판소
  •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경우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국회법 제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와 소관 사항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법제·사법 분야의 핵심 상임위원회로서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직무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무부 소관 사항 심사
  • 법제처 소관 사항 심사
  • 감사원 소관 사항 심사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심사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심사
  •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 심사
  •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위원 명단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정당의 교섭단체 비례에 따라 선임된다. 다음은 제21대 국회 기준 위원 명단이다.

이름지역구소속 정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시 갑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구 갑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시 병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 갑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 을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서영교, 여당 간사는 김용민이며 야당 간사는 미정이다.

체계·자구 심사

국회법 제86조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이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법률안의 형식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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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