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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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심사는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나 정보통신 서비스, IT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정보보호 사전점검 등이 운영된다. 최근에는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보안 수준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현장 실증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되는 추세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수립·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운영, 점검 및 개선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인적 보안, 물리 보안, 접근 통제, 암호화 적용,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1개): 수집, 보유 및 이용, 제공, 파기 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심사 절차는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본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자산 리스트와 서비스 흐름도를 파악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보안적합성 검증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정보원법과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이 주관한다.
- 검증 대상: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양자암호통신장비 등 보안 기능이 탑재된 IT 제품 및 저장자료 완전삭제 제품
- 검증 주체: 중앙행정기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절차: 제품 도입 후 국가정보원에 검증을 신청하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제거한 후에만 운용이 가능하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점검이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 및 개발 단계별로 정보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나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DLC) 각 단계별 개발 보안을 포함한다. 법적 강제 요건은 없으나 인허가 조건과 연계되어 권고될 수 있다.
심사 체계의 개편 및 강화
정부는 인증 기업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단계 차등화 체계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인증 체계를 세분화한다.
- 강화인증(Advanced):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ISP) 및 데이터센터(IDC), 매출액 3조 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 표준인증(Standard): 기존 인증 대상자
- 간편인증(Lite):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
심사 방식의 전환
기존의 서면 및 증적 서류 확인 중심인 '스냅샷' 심사에서 벗어나, 취약점 스캐너와 소스코드 진단 도구를 활용한 현장 실증형 심사로 전환한다. 이는 특정 시점의 서류 확인이 아닌 실제 운영 상태를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