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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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파산법 제11조(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는 미국 파산법에 따른 재건형 파산 절차를 의미한다. 흔히 '챕터 11'로 불리며,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채를 재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주로 활용되며, 법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및 부채 한도를 초과한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요
연방 파산법 제11조는 채무자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법원의 승인을 얻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기업을 완전히 해체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보다 기업을 유지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와 경제 전반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허용한다. 주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이용하지만,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제13조(Chapter 13)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이나 파트너십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특징
자동 중지 (Automatic Stay)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즉시 금지된다. 이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존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DIP (Debtor in Possession)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주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가 '점유 채무자(DIP)'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절차 및 전환
채무자는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부채 상환 및 경영 재건 방안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계획이 확정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은 자산을 매각하여 배분하는 청산 절차인 '연방 파산법 제7조(Chapter 7)'로 전환될 수 있다.
역사 및 영향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 회생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1934년 개정 시 기업 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체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기업 회생 제도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으며,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사례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제11조 신청 사례는 2008년 9월 15일에 신청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이다. 당시 자산 규모는 약 6,390억 달러에 달했다. 파산 시 자금 상환 순서는 채권자, 금융상품, 우선주 순이며, 보통주 주주는 가장 마지막 순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