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 법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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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맹견사육허가제로, 특정 견종을 기르려는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람을 무는 등 위험성이 드러난 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강제적인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다.

  • 도사견과 그 잡종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지정된 5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동물등록: 소유한 맹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2. 책임보험 가입: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중성화 수술: 맹견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단, 8개월 미만 등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26일까지)에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질평가와 인도적 처리

기질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동물의 공격성과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 안락사 명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 강제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견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 처분이 가능하다.
  • 행동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 대신 훈련이나 행동교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안전관리 의무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출 시 조치: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정 공공장소에 맹견이 출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 의무 교육: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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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