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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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나 해운사가 기본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요금이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때 부과하며, 유가가 하락하면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항공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지침에 따라 각 항공사가 월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정의 및 목적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항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가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부과되지 않으며, 유가 변동에 따라 매달 조정된다.
산정 방식
대한민국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책정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평균값이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달의 할증료를 결정하며,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구조다.
적용 및 결제 기준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발권 완료 시: 이미 항공권을 결제하고 티켓 번호가 생성되었다면, 이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인하되더라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 예약 상태: 결제 전 예약만 한 상태라면 결제 시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 여정 변경: 항공권 변경으로 인해 재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유류할증료 기준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사례
2026년 5월 발권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편도 기준 34,1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월 적용된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치이며, 2016년 거리비례제 도입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러한 급등은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