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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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송 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나 해운사가 기본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할증료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유가가 하락하면 인하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요금을 조정하여 공지한다.
정의 및 도입 배경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 승인 하에 승객이나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해운업계가 처음 도입했으며, 항공업계는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주도로 도입되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2005년 7월 국내선에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 국제선으로 확대 적용했다.
산정 방식 및 체계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제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0단계부터 33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유가에 따라 매달 조정된다.
- 국내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2016년 5월 이전에는 미주, 유럽 등 권역별로 부과했으나, 이후 운항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거리비례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권역이라도 비행 거리가 멀수록 더 높은 할증료가 책정된다.
적용 및 결제 기준
유류할증료는 실제 비행기를 타는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결제하고 티켓이 생성되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발권 완료 후: 항공권 결제를 마친 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며, 반대로 인하되어도 차액을 돌려받지 않는다.
- 예약 상태: 결제 없이 예약만 한 상태에서 유류할증료 기준일이 바뀌면 결제 시점의 요금이 적용된다.
- 여정 변경: 항공권 변경으로 인해 재발권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시점의 유류할증료 기준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사례
국제 정세와 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큰 폭으로 변화한다. 2026년 5월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6년 거리비례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단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약 75,000원, 중거리 노선은 약 253,500원까지 할증료가 상승하기도 했다.